법원경매절차인 오늘은 경매절차에 대해 포스팅합니다.평범한 것을 사는 것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나도 내 집이 경매가 진행됐고 이 과정도 절차도 모른다 3년이라는 고통 속에 살아 보았습니다.이제 그 고통은 중개업자에게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이니 편하게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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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 절차 1)경매 신청:채권자가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증빙 서류를 갖추어 신청 2)경매 개시 결정과 경매 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내용을 등기부에 ‘강제 경매 신청’또는’임의 경매 시청’와 등기를 한다. 3)경매 개시 결정, 송달과 채권 공공 요금 신고 최고 담보물 소유자 채무자 채권자 등에 경매 개시 결정 사실을 알려나 당그오은 나라, 공유자, 가등기권자, 세입자 등에 채권과 보증금이 얼마인지, 또 세무서, 구청에 받섹무이 얼마나 있는지 신고하라고 통보한다. 4)물권의 현황 조사와 감정 평가 1. 집행관-현장 조사·부동산 현황, 점유자의 유무, 임차인 유뮤사실 확인 → 있으면 임대 보증금, 전입한 날, 확정 일자 조사 2. 감정 평가사-최저 경매 가격 평가 5)경매 물건 명세서 작성과 입찰 공고의 현황 조사와 감정 평가 금액이 보고되면 이를 근거로 법원은 최저 경매 가격을 결정하고 입찰 물건 명세서를 작성하고, 입찰 기일을 정하고 14일 전에 암 신 문에 공고하다. 6)열람 일반 입찰자가 등기부 등본, 현황 보고서, 감정 평가 서등의 입찰 기록부는 입찰 기일 7일 전부터 열람할 수 있다. 7말도(매각)1. 이프 펜팔의 진행은 입찰 공고된 법정에서 법원의 위임에 의해서 집행관이 진행 2. 경매 개시 선언 이후 1시간 동안 입찰 기록 열람 기능(제천 확인)3. 입찰은 입찰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액의 10%또는 20%의 입찰 보증금과 함께 입찰 봉투에 넣어 봉한 후, 입찰하게 투입 4. 집행관이 입찰을 마감한 뒤 각 물건마다 입찰자를 부르고 앞으로 나오게 한 후 입찰 가격 교울 확인하고 최고 응찰자에게 낙찰됐음을 선언 5. 최고가 입찰자(낙찰자)에는 보증금 영수증을 교부하고 차순위 최고가 입찰자 신고를 받고 그 다른 입찰가에는 즉시 보증금을 상환함으로써 입찰 절차는 종료 8)낙찰 허. 아버지 결정 낙차 기일(통상 이프챠루실시 7일 후) 집행관이 실시한 경매가 적법했는지, 또 이해관계자에게는 낙찰허가의 의견을 물어, 담당 판사가 낙찰 허가.불허를 결정 9)즉시 항고 1. 낙찰 기일부터 7일 거래 허가 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이해 관계자와 낙찰자는 항고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항고가 없다면 낙찰 허가 결정이 확정된다.2. 항소심 사후심 제도를 도입하고 한 동전은 반드시 항고 이유서를 공소장 제출일부터 10일 이내 원심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항고 법원은 항고의 사유서에 적힌 항고 이유에 대해서 만조 허락했다.3. 매각 허가 결정에 항고를 제기하는 모든 한 동전은 보증으로 매각 대금 1/10에 상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 증권을 공탁해야 한다.-기각되면 보증금은 배당금에 포함 10)대금 납부 낙찰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낙찰 허가 결정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대금의 납부 기한을 정하고 낙찰자로 나쿠 챠루엑에서 이미 납부한 입찰 보증금을 뺀 잔금을 내라는 통보하고 대금의 납부와 동시에 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11)배, 당 1. 배당 요구의 종기를 첫 매각 기일의 이전을 앞당겨서, 압류 채권자 카치에무쟈의 재산의 발견과 집행에 노력하더라도 다른 채권자, 가장 채권자가 다수 출현함으로써 그 노력의 이수 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배려한다.2. 낙찰 대금으로 경매 비용을 뺀 나머지를 채권자 권리의 우선 순위 원칙에 의해서 정해진 배당이다(대금 납부 2주 이내)에 배당한다. 배당 후 잉여금액이 있으면 이전 소유자에게 지불한다. 12)의 소유권 이전 등기 낙찰자가 등록세 취득세 채권 등 등기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고 관계 서류를 준비하고 법원에 도우은키 촉탁을 신청하면 법원은 바로 등기소에 촉탁하고 소유권을 이전에 주는 나의 주류, 가압류, 후순위 용익 물권 등을 말소하고 있다. 13)부동산, 인도 1.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내에 신청하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2. 단, 점유자가 매수인에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해서 점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3. 인도 명령의 신청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4.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인도 명령을 받지 않는 때에는 매수인 또는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